육아육묘/임신 육아 출산
2025 출산 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주요 지원금 정리 (부모급여, 아동수당, 양육수당, 첫만남이용권 등)
STD.
2025. 2. 9. 13:16
1. 부모급여
- 지원 내용:
- 만 0세: 월 100만 원 (2024년 기준, 2025년에는 150만 원으로 인상 예정)
- 만 1세: 월 50만 원
- 어린이집 보낼 시 만 0세 : 보육료 전액 + 부모급여 차액
- 어린이집 보낼 시 만 1세 : 보육료 전액 + 부모급여 차액
- 지원 대상: 만 0~1세 영아를 둔 가정
-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:
- 신청: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에서 가능.
- 수령 방법: 매월 25일 계좌로 직접 지급, 부모의 계좌를 통해 수령합니다.
2. 아동수당
- 지원 내용: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
- 지원 대상: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
-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:
-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.
- 수령 방법: 매월 부모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.
3. 첫만남이용권
- 지원 내용: 출생아 1인당 200만 원(첫째), 300만 원(둘째 이상)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
- 지원 대상: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
-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:
-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.
- 수령 방법: 국민행복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지급되며, 이를 사용하여 다양한 출산 관련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.
4. 양육수당
- 지원 내용: 어린이집, 유치원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양육수당 지급
- 0~11개월: 월 20만 원
- 12~23개월: 월 15만 원
- 24~35개월: 월 10만 원
- 지원 대상: 어린이집,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2세~5세 미만의 아동
-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:
-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.
- 수령 방법: 매월 부모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.
5. 영유아 보육료 지원
- 지원 내용: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~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
- 지원 대상: 어린이집 이용 아동(소득과 무관하게 지원)
-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:
-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.
- 수령 방법: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되며, 가정에서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.
6. 아이돌봄 서비스
- 지원 내용: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제공
-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차등 적용
- 지원 대상: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
-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:
- 신청: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(idolbom.go.kr)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.
- 수령 방법: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당 비용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되며, 부모는 본인 부담금을 지불합니다.
7. 시간제 보육 서비스
- 지원 내용: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 제공 (월 최대 80시간 지원)
- 지원 대상: 만 6개월~36개월 미만 영아
- 신청 방법 및 수령 방법:
- 신청: 아이사랑포털(childcare.go.kr) 또는 제공기관에서 직접 신청.
- 수령 방법: 보육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, 부모는 별도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.